로고

로고

정기권 안내

정기권 신청 자격

  •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일반시민 누구나 정기권 신청 가능.
    • ※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  • ※ 삼미 공영주차장 캠핑카/카라반 정기권의 경우 오산 시민만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자와 차량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다를 경우 요금감면, 등록차량 변경 시 정기권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※ 가족 소유 차량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.

정기권 이용 방법 및 유의사항

  • 정기권 신청 완료 후 이용 기간 내에는 별도의 주차권 출력이 필요 없으며, 차량번호 인식기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이용 가능합니다.
    • ※ 정기권 이용 차량임에도 출구에서 요금이 부과될 경우, 호출 버튼을 통한 상황실 문의 또는 정기권 담당자(031-371-183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월 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 지정되어있지 않으며, 주차장 만차 시에는 대기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정기권 종료 후에도 미출차 시 시간제 요금이 부과됨으로 이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, 부정사용 적발 시 정기권 이용 정지 및 부정사용에 대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정기권 종류

정기권 신청방법을 제공하는 표
구분 신청 방법
추첨제 정기권
  • 신청: 정기권 판매 월 10일 0시~15일 24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
    • ※ 정기권 판매 월: 분기 별(12월, 3월, 6월, 9월)로 신청
  • 결제: 정기권 당첨자에 한하여 해당 월 16일 0시~17일 24시까지 결제
  • 신청 및 결제가 모두 완료된 이용자에 한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이용
선착순 정기권
  • 신청: 추첨제 정기권의 잔여석이 발생하면 매월 20일 10시~말일 24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
  • 결제: 정기권 당첨자에 한하여 신청 당일 내 결제
    • ※ 신청 당일 자정(24시)까지 미결제 시 당첨 취소 처리
  • 신청 및 결제가 모두 완료된 이용자에 한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이용
정기권 종류를 종일권, 주간권, 야간권으로 구분한 표
구분 이용안내
종일권 월정기권 이용 기간 내 종일(24시간) 이용 가능한 정기권
주간권 월정기권 이용 기간 내 주간(06:30~18:30)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정기권>
야간권 월정기권 이용 기간 내 야간(19:00~익일 09:00) 시간 동안 이용 가능한 정기권

감면대상 및 증빙서류

감면대상 및 증빙서류 - 구분, 공통서류, 감면서류, 감면요건, 감면율
구분 공통서류 감면서류 감면요건 감면율
일반승용 자동차등록증 - - 없음
국가보훈대상자
(국가유공자)
자동차등록증 국가보훈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(국가유공자증)
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(자가운전) 70%
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자동차등록증 국세청장,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인증서 소지 차량
(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까지 한정)
70%
중증 장애인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(장애인등록증)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70%
경증 장애인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(장애인등록증) - 50%
경형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- - 50%
저공해, 친환경, 전기 자동차 자동차등록증 ※ 저공해 또는 친환경 차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① 저공해차량 발급 도장날인 자동차등록증 또는
② 환경부 발행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
③ 자동차 등록원부(저공해 신청 원부 기재) 또는
④ 저공해자동차스티커
표지 부착 차량
(저공해 또는 친환경 스티커 부착)
50%
다자녀 자동차등록증 ① 경기아이플러스카드(두 자녀 이상,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) 또는
② 아이사랑담은카드 또는
③ 등본
아이사랑담은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차량 50%
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자동차등록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확인증 본인이 직접 운전 50%
병역명문가 자동차등록증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증 소지한 차량 50%
우수봉사자 자동차등록증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증 본인이 직접 운전 50%
환승 - - 환승주차장 이용 50%
  • 모든 증빙 서류는 정기권 신청 시, 홈페이지를 통한 파일 첨부가 원칙입니다.
  • 감면대상자의 경우,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.
  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, 개인정보 관련 사항(주민번호 뒷자리, 동 이하 주소)는 마스킹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가족차량 범위: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구성원
  • 환승 감면 대상주차장: 세마역, 오산대역, 오산역 공영주차장(이용 시 자동 감면 적용)

정기권 취소 및 환불

  • 정기권 환불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  • 정기권 이용 게시 전: 전액 환불
    • ※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, 화물자동차운수법의 적용을 받는 영업용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  • (오산주차포털 홈페이지 > 주차서비스 > 정기권 > 결제내역에서 환불신청)
  • 정기권 이용 게시 후: 환불 신청일 다음날부터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 요금의 80%를 반환합니다.
    • ※ 이용 게시 후 환불 신청 시에는 오산도시공사 사업운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전화문의

  • 오산도시공사 사업운영팀 정기권 담당자: 031-371-1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