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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요금 안내

주차장 미납요금

  • 공영주차장 이용 후 여러 사유로 주차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금

미납주차요금 징수목적

  • 공영주차장 이용 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한 정당한 주차료 납부 유도를 통한 주차장이용 문화정책

미납고지 대상

  •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(임의출차 등)
  • 결제 수단 미소지로 출자 시 결제하지 못한 경우

법적근거

  • 주차요금 : 주차장법 제9조, 제14조,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9조
  • 체납처분 : 지방세법 제27, 28조

미납고지 절차

  • 현장고지

    출차시 출구정산기에서 호출버튼을 눌러 미납처리 요청
    → 가상계좌 정보가 포함된 미납영수증 발급 후 출차

  • 1차고지

    전월 미납 건에 대하여 차적 조회 후 익월 1차 고지서 발송

  • 2차고지

    1차 고지 후 미납차량에 대하여 2차 고지서 발송

  • 3차고지(독촉)

    2차 고지 후 미납차량에 대하여 가산금 200%가 포함 된 고지서(독촉장) 발송

  • 압류설정 및 통지

    차량등록사업소에 압류의뢰 후 설정 및 압류통지(우편고지)

☎(031)371-1830 오산도시공사 사업운영팀

미납주차요금 납부 방법

  • 홈페이지 : 주차포털 미납결제 메뉴에서 미납요금 조회 및 온라인 결제 가능
  • 카드납부 : 오산시 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정산기에서 결제
  • 계좌납부 : 출차 시 발급된 미납영수증 또는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
  • 지로납부 : 발부된 고지서를 이용하여 가까운 농협, 우체국, 오산시 내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

미납요금 안내

  • 주차요금은 전액 오산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되며 주차장신설, 교통안전 및 시설물 유지/보수 등에 사용됩니다.
  • 주차요금 납부 후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주차요금을 장기간 체납 시 차량압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.
  • 미납관련 문의사항 및 이의 제기는 우리공사 사업운영팀 미납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전화 : 031-371-1830
  • 팩스 : 031-378-9676